생성형 AI가 흔해지면서 "AI로 세특 문장을 만들어 제출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이 글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관리하는 학생·학부모를 위해,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새로 명시한 AI 관련 제한과 그 경계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만든 문장을 기록에 그대로 넣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6학년도 기재요령은 무엇을 새로 정했나?
2026학년도 기재요령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를 신뢰도 저하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그대로 입력'이 금지 대상입니다. 전면 금지가 아닙니다.
- 윤문 등 보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최종 입력 전에 교사가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세특의 대전제와 이어집니다. 세특은 원래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AI가 만든 매끄러운 문장이라도, 학생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활동이라면 기록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AI를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없이 만들어진 문장이 기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 상황 | 판단 |
|---|---|
| AI가 만든 완성 문장을 그대로 세특에 넣음 | ✕ 신뢰도 저하·허위 소지 |
| AI가 만든 문장을 활동인 것처럼 교사에게 제출 | ✕ 실제 수행 근거 없음 |
| 학생이 실제 탐구 과정을 AI 도움으로 이해·정리 | 활용 가능(제출·기재는 별개) |
| 교사가 윤문 보조로 AI를 쓰되 사실 여부를 확인 |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가능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기재 주체가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학생이 AI로 문장을 만들어도 그것이 곧 세특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기재 여부와 문장은 담당 교사가 관찰·평가로 결정합니다. 특정 문장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구분은 학생이 직접 만든 활동자료는 학생부가 아니다와 함께 보면 분명해집니다.
학생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면 되나?
- 이해를 돕는 도구로 — 개념 설명을 이해하거나 탐구 방향을 잡는 보조로 씁니다. 활동의 실제 수행이 먼저입니다.
- 내 활동을 스스로 정리 — 탐구보고서·활동일지 같은 내가 만든 자료를 정리할 때 보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허용하는 자료 정리는 세특 자기평가서·활동 정리 양식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 문장 대필로 쓰지 않기 — AI가 만든 문장을 실제 활동처럼 제출하거나 교사에게 기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사교육·외부 도구 언급 주의 — 세특에 학원·강사·외부 프로그램명을 넣는 것은 별도의 금지 대상입니다. 세특에 학원·인강을 써도 될까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는?
- "AI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 아닙니다. '그대로 입력'이 문제이고, 윤문 보조는 교사 확인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 "AI로 잘 쓰면 세특이 좋아진다" — 세특은 실제 수행을 교사가 관찰·평가해 적는 항목입니다. 수행 없는 문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규정은 대학·연도마다 다르니 무시해도 된다" — 기재요령은 매년 개정됩니다. 본인 학년도 기재요령을 기준으로 삼고, 세부는 학교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특의 시작은 문장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생기부레벨업은 학생이 실제로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성장을 정리한 활동 기반 세특 참고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식 학교생활기록부나 학교 제출용 기재안이 아니며, 실제 기재 내용은 담당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