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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고1·2 학년말 생기부 마감 전 확인할 것 — 학년도 마감이 지나면 정정이 막힌다

고1·2 생기부는 학년도 종료일(2월 말)에 마감되고, 마감 뒤에는 정정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겨울방학~2월 사이에 세특·창체·출결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와 확인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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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2 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학년 생기부, 뭔가 빠진 건 없을까"를 확인하려 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학년도 마감이라는 시한입니다. 생기부는 학년도 종료일(2월 말)에 마감되고, 그 뒤에는 정정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이 글은 고1·2가 겨울방학~2월 사이에 무엇을, 왜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고1·2 공통).

학년말 '마감'은 무엇을 뜻하나?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후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마감 전에는 학교가 학생부 출력물과 보조부를 3회 이상 대조·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 마감이 지나면 그 학년도 기록은 사실상 고정됩니다. 이후 정정은 객관적 증빙이 있는 제한된 예외로만 가능합니다.
  • 작성 중인 당해 학년도 서술형 항목(창체 특기사항·세특·행특)은 학년도 종료 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즉 "완성 문장을 미리 보고 고친다"는 접근은 제도상 어렵습니다.

학년말 점검의 목적은 '좋은 문장 만들기'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문장은 교사의 몫, 사실 확인은 지금 가능한 몫이다.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은 못 하나?

점검 가능(객관적 사실)마감 전 확인이 어려운 것
출결(지각·결석·사유 반영 여부)작성 중 서술형 완성 문장(비공개 원칙)
수상·자격증 등 사실 입력 여부세특·행특의 구체 표현
활동 참여 사실·역할의 정확성—

출결은 평가에서 꾸준함의 신호로 읽히므로, 사유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출결이 대입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출결과 생기부에서 다룹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나?

  1. 학교의 열람·점검 안내 일정을 확인한다 — 마감 전 확인 기간·방법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안내를 따릅니다.
  2.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본다 — 출결 사유, 활동 참여·역할 사실, 자격·수상 입력 여부 등입니다.
  3. 1학기 마감 때 점검했던 항목과 이어서 본다 — 1학기 점검 포인트는 1학기 생기부 마감 전 점검에 정리돼 있습니다.
  4. 오류로 의심되면 '요구'가 아니라 '확인'으로 — 담임에게 사실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람·정정의 일반 절차는 생활기록부 열람·정정 방법을 참고하세요.

마감이 지난 뒤의 정정은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마감 후에 되는 정정과 안 되는 정정의 경계는 지난 학년도 생기부는 고칠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흔한 오해는?

  • "마감 뒤에도 빠진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 마감 후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빠진 내용 추가'는 제한된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 "학년말에 세특 문장을 미리 보고 다듬을 수 있다" — 작성 중 서술형 항목은 당사자에게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고1·2 기록은 고3 때 한꺼번에 손보면 된다" — 각 학년도는 그 학년도에 마감됩니다. 그때 확인하지 않으면 바로잡을 창이 닫힙니다.

실제 기재 내용과 문장은 담당 교사가 관찰·평가로 결정하며, 마감 일정·열람 절차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본문은 제도의 큰 틀이며, 구체적인 열람·점검 일정은 반드시 학교 안내로 확인하세요. 학년이 바뀌기 전 쌓인 기록을 어떻게 다음 학년으로 이을지 막막하다면, 생기부레벨업의 1:1 상담이 흐름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1·2 생기부는 언제 마감되나요?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2월 말)까지 학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뒤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과 2월 사이에 그 학년도 기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 후에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만 제한된 예외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Q. 마감 전에 세특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작성 중인 당해 학년도 서술형 항목(창체 특기사항·세특·행특)은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에게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미리 확인해 고친다'기보다, 출결·활동 사실관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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