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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에 쓸 수 있는 학생 자료는 5가지뿐 — 그 외 요구는 부정청탁 소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자료 5종의 범위와, 그 외 자료를 요구·제공하는 행위가 왜 금지되는지의 제도적 경계를 정리합니다.

  • 세특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동료평가서
  • 자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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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에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더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은 선의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관리를 고민하는 학생·학부모를 위해, 세특 기재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자료의 범위와 그 경계를 정리합니다. 규정상 허용되는 자료는 정해져 있고, 그 밖은 오히려 금지 대상입니다.

세특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세특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 5가지입니다.

  1. 동료평가서
  2. 자기평가서
  3.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4. 소감문
  5. 독후감

핵심은 이 5가지 이외의 자료를 학생·학부모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자료를 더 많이 낸다고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근거가 인정됩니다.

세특의 재료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것을 실제 수행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허용과 금지의 경계는 어디인가?

자료·행위판단
수업 중 만든 수행 결과물·자기평가서 등 5종활용 가능
5종 외 별도 참고자료를 만들어 제출✕ 요구·제공 금지
학칙·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해 기재 요청✕ 부정청탁 소지
특정 문장을 이렇게 써 달라고 요청✕ 기재 주체 침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만든 활동자료(탐구보고서·활동일지 등)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과, 그것을 교사에게 기재해 달라고 내미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학생의 자료 관리이고, 후자는 기재 주체를 침범하는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학생이 직접 만든 활동자료는 학생부가 아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학생은 무엇을 하면 되나?

  1. 수업 안에서 수행을 남긴다 — 세특의 근거는 수업 중 실제 탐구 과정입니다. 교사가 관찰·평가할 장면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2. 허용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한다 — 자기평가서·수업산출물 등 5종을 학교 절차 안에서 충실히 씁니다. 정리 양식은 세특 자기평가서·활동 정리 양식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3. 문장을 요청하지 않는다 — 기재 여부와 문장은 담당 교사가 관찰·평가로 결정합니다. 특정 문장 기재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4. AI로 만든 문장을 자료로 우회 입력하지 않는다 — 생성형 AI 문장을 활동인 것처럼 내는 것은 별도 제한 대상입니다. AI로 만든 자료를 세특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는?

  • "참고자료를 많이 낼수록 세특이 좋아진다" — 허용 자료는 5종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는 요구·제공이 금지됩니다.
  • "내가 정리한 자료대로 기재된다" — 기재 주체는 교사입니다. 자료는 참고이고, 실제 기재는 교사의 관찰·평가로 결정됩니다.
  • "세부 규정은 학교마다 달라 신경 안 써도 된다" — 기본 틀은 기재요령이 정합니다. 세부 운영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 학년도 기재요령과 학교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특은 '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보다 '수업 안에서 무엇을 실제로 수행했느냐'가 먼저입니다. 생기부레벨업은 학생이 실제로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성장을 정리한 활동 기반 세특 참고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식 학교생활기록부나 학교 제출용 기재안이 아니며, 실제 기재 내용은 담당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특 기재에 학생이 낼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5가지입니다. 이 외의 자료를 학생·학부모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Q. 정해진 자료 외에 참고자료를 더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5가지 외 자료를 요구·제공받아 작성하거나, 학칙·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 여부와 문장은 담당 교사가 관찰·평가로 결정합니다.

에듀엣톡이 돕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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