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특에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더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은 선의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관리를 고민하는 학생·학부모를 위해, 세특 기재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자료의 범위와 그 경계를 정리합니다. 규정상 허용되는 자료는 정해져 있고, 그 밖은 오히려 금지 대상입니다.
세특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세특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 5가지입니다.
- 동료평가서
- 자기평가서
-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 소감문
- 독후감
핵심은 이 5가지 이외의 자료를 학생·학부모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자료를 더 많이 낸다고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근거가 인정됩니다.
세특의 재료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것을 실제 수행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허용과 금지의 경계는 어디인가?
| 자료·행위 | 판단 |
|---|---|
| 수업 중 만든 수행 결과물·자기평가서 등 5종 | 활용 가능 |
| 5종 외 별도 참고자료를 만들어 제출 | ✕ 요구·제공 금지 |
| 학칙·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해 기재 요청 | ✕ 부정청탁 소지 |
| 특정 문장을 이렇게 써 달라고 요청 | ✕ 기재 주체 침범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만든 활동자료(탐구보고서·활동일지 등)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과, 그것을 교사에게 기재해 달라고 내미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학생의 자료 관리이고, 후자는 기재 주체를 침범하는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학생이 직접 만든 활동자료는 학생부가 아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학생은 무엇을 하면 되나?
- 수업 안에서 수행을 남긴다 — 세특의 근거는 수업 중 실제 탐구 과정입니다. 교사가 관찰·평가할 장면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용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한다 — 자기평가서·수업산출물 등 5종을 학교 절차 안에서 충실히 씁니다. 정리 양식은 세특 자기평가서·활동 정리 양식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 문장을 요청하지 않는다 — 기재 여부와 문장은 담당 교사가 관찰·평가로 결정합니다. 특정 문장 기재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AI로 만든 문장을 자료로 우회 입력하지 않는다 — 생성형 AI 문장을 활동인 것처럼 내는 것은 별도 제한 대상입니다. AI로 만든 자료를 세특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는?
- "참고자료를 많이 낼수록 세특이 좋아진다" — 허용 자료는 5종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는 요구·제공이 금지됩니다.
- "내가 정리한 자료대로 기재된다" — 기재 주체는 교사입니다. 자료는 참고이고, 실제 기재는 교사의 관찰·평가로 결정됩니다.
- "세부 규정은 학교마다 달라 신경 안 써도 된다" — 기본 틀은 기재요령이 정합니다. 세부 운영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 학년도 기재요령과 학교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특은 '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보다 '수업 안에서 무엇을 실제로 수행했느냐'가 먼저입니다. 생기부레벨업은 학생이 실제로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성장을 정리한 활동 기반 세특 참고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식 학교생활기록부나 학교 제출용 기재안이 아니며, 실제 기재 내용은 담당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