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학년도 생기부에서 오류를 발견한 학생·학부모가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를 물을 때, 답은 원칙은 정정 금지,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글은 마감된 학생부를 고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정정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고 대학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규정 그대로 정리합니다(전 학년 공통).
마감 후 정정의 원칙은 무엇인가?
법령 원칙은 학년도별 작성 종료 후 정정 불가이고,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을 때만 예외로 정정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예외도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 해당 학년도에 작성됐고,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교장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가 과실 여부·허위·과장을 확인합니다.
- 정정대장 4단 결재 — 담임(담당)–담당부장–교감–교장의 4단 결재로 처리합니다(대결·전결 불가).
마감 후 정정은 '내용을 보강하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두 가지를 섞으면 대부분 부당정정이 된다.
무엇이 정정되고 무엇은 안 되나?
| 정정 가능 | 정정 불가(부당정정) |
|---|---|
| 의미 변화 없는 단순 오·탈자(증빙=정정 전 출력물) | "작년 세특에 활동을 추가해 달라" |
| 서술형 기재 전체가 학생 간 동일·뒤바뀜·누락(입력 주체 과실) | 일부 문장 보강·표현 수정 |
| 인적·학적 '학생정보' 정정(증빙만으로, 심의 생략) | 평가 결과를 뒤집는 재서술 |
| 질병명 삭제(개인정보 보호 사유, 학교장 결재) | — |
과실에 따른 정정은 서술형 항목의 영역 기재 내용 전체가 동일·뒤바뀜·누락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활동이 하나 빠졌으니 넣어 달라"는 요청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마감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며, 그 점검 포인트는 고1·2 학년말 생기부 마감 전 확인할 것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정의 '대상' 자체가 되는 오류와 평가 문구의 경계는 생기부 정정,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서, 열람·정정을 신청하는 일반 절차는 생활기록부 열람·정정 방법에서 다룹니다.
정정은 대학에 어떻게 전달되나?
정정이 이뤄지면 정정대장이 작성됩니다. 정정대장은 전입교와 입학전형 상급학교(대학)에 온라인으로 함께 전송됩니다(학생정보·학교폭력·질병명 정정은 전송 제외).
- 즉 3학년 때 과거 학년 서술형을 대량으로 고친 기록은 정정대장을 통해 평가자에게 그대로 보입니다.
-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고치면 된다"는 접근은 비현실적이며, 각 학년도에 사실관계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부모 등이 기재·수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안내는 "정정을 요구"가 아니라 "오류 여부를 담임에게 확인"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흔한 오해는?
- "지난 학년 세특도 증빙만 있으면 내용을 더 넣을 수 있다" — 과실 정정은 '전체 동일·뒤바뀜·누락'만 해당하고, 내용 보강은 부당정정입니다.
- "정정은 조용히 반영돼 대학은 모른다" — 정정대장이 대학에 함께 전송됩니다.
- "오탈자도 못 고친다" — 의미 변화 없는 단순 오·탈자는 이전 학년도라도 정정 가능합니다.
실제 정정 가능 여부는 증빙·과실 판단에 따라 학교 위원회가 결정하며, 절차·서식은 지침과 학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제도의 큰 틀이며, 구체적인 정정 신청은 반드시 학교·담임을 통해 확인하세요. 내 생기부에 바로잡을 오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하다면, 생기부레벨업의 1:1 상담이 함께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