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생기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이 글은 학생·학부모가 "학원·업체가 내 생기부를 어디까지 다룰 수 있나"를 오해 없이 이해하도록, 확정된 큰 틀만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기부 도움의 윤리적 경계 전반은 생기부 컨설팅, 어디까지 도움받아도 될까에서 다룹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핵심은 "원문만 금지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 구분 | 예 | 위험 |
|---|---|---|
| 원문 | 생기부 사진·스캔·캡처 | 위험 |
| 파생 데이터 | OCR 텍스트, 전사본, 항목별 구조화 데이터, 요약 | 위험 범위로 취급 |
| 재사용 | 다른 학생 상담·통계·홍보로 전환 | 위험 |
취득 시기나 방법과 관계없이, 시행 후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라도 수강생 모집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계속·반복 활동이면 영업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상담받는 것도 안 되나?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자기 생기부를 가지고 상담받는 행위 자체는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업체가 단순 열람을 넘어 생기부를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다른 상담에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금지의 초점은 "상담"이 아니라 생기부를 취득·가공해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다. 열람과 데이터화는 다르다.
나(학생·학부모)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 업체가 생기부 원문·사진·전사본을 저장·가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원문을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긴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 내 생기부를 다른 학생 사례·홍보물·통계로 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공식 근거는 교육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기부에 무엇이 남는지, 누가 쓰는지 이해하려면 생기부 항목별 입력 주체 총정리와 생기부 기재 금지사항을 함께 보세요.
흔한 오해는?
- "학생 본인 것이니 마음대로 데이터화해도 된다" — 본인 자료라도 업체가 취득·가공해 영업에 이용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무료면 괜찮다" — 무료라도 수강생 모집 같은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면 영업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원문만 안 쓰면 된다" — OCR·요약·구조화 데이터 등 파생물도 위험 범위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확정된 큰 틀만 담은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새 규정이라 해석이 축적되는 중이므로 개별 사안은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기부레벨업은 학생이 직접 만든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활동의 과정과 성장을 정리하는 활동 기반 세특 참고 예시를 원칙으로 하며, 생기부 원문을 취득·가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생을 돕습니다. 실제 기재 내용은 담당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